전자공고
예탁계약서_KDR 소유자 공지
작성일
2021-09-08
예탁계약서_전문
발행회사는 싱가포르(이하 '원주식 발행지')에서 싱가포르법률에 따라 원주식 (아래에서 정의됨)을 발행한 회사로서,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원주식을 기초로 하여 KDR을 발행하게 하고자 한다.
예탁기관은 이 계약의 조건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기타 하위 법규 포함)」(이하 '법'),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이하 'KDR 발행규정')에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KDR을 발행하고자 한다. 이에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계속)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는 싱가포르(이하 '원주식 발행지')에서 싱가포르법률에 따라 원주식 (아래에서 정의됨)을 발행한 회사로서,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원주식을 기초로 하여 KDR을 발행하게 하고자 한다.
예탁기관은 이 계약의 조건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기타 하위 법규 포함)」(이하 '법'),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이하 'KDR 발행규정')에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KDR을 발행하고자 한다. 이에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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