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예탁계약서_KDR 소유자 공지

작성일
2021-09-08
예탁계약서_전문

발행회사는 싱가포르(이하 '원주식 발행지')에서 싱가포르법률에 따라 원주식 (아래에서 정의됨)을 발행한 회사로서,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원주식을 기초로 하여 KDR을 발행하게 하고자 한다.

예탁기관은 이 계약의 조건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기타 하위 법규 포함)」(이하 '법'),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이하 'KDR 발행규정')에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KDR을 발행하고자 한다. 이에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계속)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